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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충돌 선원 1명 사망.. 선장 2명 집행유예
송고시간2019/02/26 16:50

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선박 충돌 사고로 선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장 2명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각각 대형 선망운반선과 어선의 선장인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 간절곶 동방 20마일 해상에서
선박 충돌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외국인 선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선원 1명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