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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연인 만남 거부에 성관계 사진 유포 '징역 3년'
송고시간2019/02/27 16:57

울산지법은 동성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SNS에 올리고  
험담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동성애 관계에 있던 10대 B군이 만남을 거부하자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험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수년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보복하기 위해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는 등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해당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