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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분양 미끼 수천만원 가로챈 40대 실형
송고시간2019/03/27 17:37

시행사 대표에게 말해
주상복합건물을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직원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대학선배가 주상복합 건물 시행사 대표인데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70차례에 걸쳐 
4천 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