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 노조의 하역 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조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7월 온산항운노조의 작업을 방해한 혐의로 울산항운노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존 거대 노조가 신생 노조의 사업 기회를 빼앗고 독점 지위를 유지한 행위로 판단하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사업 활동 방해 행위로 노조에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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