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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70억 사기' 호화 생활의 끝은 '중형'
송고시간2019/03/29 17:00



앵커멘트> 얼마전 JCN이 단독 보도했던
검찰 수사관 부인의 수십억원 대 사기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법원이 오늘(3/29) 이 여성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이 검찰 공무원인 것을 과시하고
재력가라고 속여 가로챈 돈만
70억원이나 됐는데

여성은 이 돈으로 수시로 해외여행을 하고
백화점에서는 VIP고객이었습니다.

김동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럽 등 해외여행을 수시로 가고
매번 비즈니스석을 이용한다."

"자녀는 해외 유학 중이고 시댁도 재력가다."

자신을 여행작가로 소개하며
남편이 검찰 공무원인 것을 과시하던 49살 김모씨의
말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변 지인은 물론 가까운 친척들까지
김 씨의 말만 믿고 투자한 돈이 무려 70억원이 넘습니다.

7년간 이어진 김 씨의 사기 행각은
결국 철창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중형입니다. 

cg in> 재판부는 김 씨가 2011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무려 7년 동안 피해자 15명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거액을 편취했고, 일부 투자금을 반환해주고서도 
남은 피해액이 32억 원에 달하는데다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남편이 검찰 공무원인 것을 과시한 것도 모자라
가공의 인물까지 내세워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피해자들 기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더욱이 김 씨는 피해자들의 돈으로 
해외여행을 수시로 다니고, 백화점에서도 
매달 수 백만원에서 천여만원을 지출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즐겨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out>

다만 피해가 발생한 데는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으로 호화생활을 하며
대담한 사기극을 벌였던 김 씨.

결국 비싼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


구현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