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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장애인 가족 다양한 지원 길 열려
송고시간2019/04/02 16:25
앵커멘트>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의회가 장애인 가족에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또 최근에는 12세 미만 아동이 질병이나 감염으로 아픈 경우에 
전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만들어지는 등 
장애인과 육아 관련 복지제도가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울산에 등록된 장애인은 5만여 명.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만 만8천600명이 넘습니다.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은 장기간 정서적인 고통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울산시장이 해마다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영유아기 육아를 지원하고  
상담과 교육, 실태조사 등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인터뷰>백운찬 시의원/ 가정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가족들이 부담해야 될
여러 어려움들을 지금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권한을 갖추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 12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조례도  
올 1월 통과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문 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이를 양육하는 제도로,  
전염성 질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이들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 야간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부모의 일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 의사가 있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울산에서도 장애인 지원과 육아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