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자 경찰을 치고 달아난 중국 동포 2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하자 이를 피해 달아나려다가 정차를 요구하는 단속 경찰관의 다리를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과 폭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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