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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단속 경찰 치고 달아난 중국 동포 실형
송고시간2019/04/16 16:47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자
경찰을 치고 달아난 중국 동포 2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하자 이를 피해 달아나려다가
정차를 요구하는 단속 경찰관의 다리를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과 폭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