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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울산시교육청의 신설학교 허가조건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국비 300억원 가량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시교육청은 북구지역 3개 중.고등학교를 신설하면서 기존 학교를 폐교하는 조건을 없애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이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조건변경 사유에 대한 입장을 교육부에 재차 전달하고 하반기에 예정된 중투위에 재요청할 계획입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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