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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해" 동업자 친구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송고시간2019/05/08 17:41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와 놀면서 사업에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동업자인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주군의 한 애견카페 출입문 앞에서  
동업자인 친구가 출근하지 않고
여자친구와 놀고 있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왼쪽 어깨를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