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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와 놀면서 사업에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동업자인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주군의 한 애견카페 출입문 앞에서 동업자인 친구가 출근하지 않고 여자친구와 놀고 있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왼쪽 어깨를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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