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여직원 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공무원을 직위해제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5/14)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3급 부이사관 A씨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자택 대기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조만간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A씨는 2년 전 여직원을 성희롱한 문제가 부각됐지만 별다른 징계를 받지않고 기초자치단체로 전출됐다가 최근 시청 고위직으로 복귀했으며,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에 투서가 접수되면서 정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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