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열리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에서 노조가 주총을 방해하거나 출입문을 봉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지만 주총장 진입과 집회는 허용됩니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지 행위는 주주들의 총회장 출입을 막거나 주총 단상을 점거해 의사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할 경우 1회당 5천만원을 회사 측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주총장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와 노조원의 주총장 진입 금지 등에 대해서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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