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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의사 밝혔는데도 '데이트 강간' 남성 집행유예
송고시간2019/06/25 19:00

울산지법은 교제하던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교제하던 여성 B씨에게
스킨쉽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모텔에 들어가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물론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일부 합의금을 준비하는 등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