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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로 수사 중 음주운전한 20대 실형
송고시간2019/08/02 19:00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2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우회전하다가 2대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더욱이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