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피스텔 분양과 투자 등을 미끼로 100여 명에게서 8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매부 50살 B씨에게 징역 3년, B씨의 친구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A씨의 동생 46살 D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분양자를 모집해 분양 대금 17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는 등 100여 명으로부터 80여 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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