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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 빙자 돈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실형
송고시간2019/08/21 19:00
울산지법은 조건 만남을 빙자해 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2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선족인 A씨는 지난 3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조건 만남'을 주선해주겠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진행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18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