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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성매매 여성 금품 갈취 10명 무더기 징역형
송고시간2019/08/23 19:20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동남아 여성들이 성매매하는 

오피스텔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여성들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21살 A씨 등 10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중순, A씨가 동남아 여성이 성매매하는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성매매한 뒤 공범들에게 연락하면 2~3명이
한꺼번에 들이닥쳐 성매매 여성을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41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 범행 주도자 3명에게 징역 3년에서 2년6개월을,
적극 가담한 5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서 4년을,
다소 경미한 2명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훈계문을 통해
19살에서 22살의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가족의 고통, 희생과 맞바꾼 것이라며, 


이 사건 범죄로 응분의 죄책을 치른 후 범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가족을 먼저 떠올리며 반복되는 범죄와 처벌의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히 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