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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해서" 화물차로 지인에게 돌진한 60대 징역 8개월
송고시간2019/08/29 19:00
울산지법 박무영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화물차로 지인에게 돌진한 6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를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욕설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