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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율리 영축사지 인근 건물 신축 불허 정당"
송고시간2019/08/29 19:00
율리 영축사지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 요구를 거부한 울산시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강경숙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시지정문화재인 율리 영축사지 인근의 건축예정 부지는 유물존재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울산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 자체가 어려워
보호해야 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지역이라 하더라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