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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젊었으면 사귀고 싶어" 10대에 추근댄 6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19/08/29 19:00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식당에서 일하는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6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청소년 시설 등의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어머니의 식당에서 일하는 10대 피해자에게
예쁘다며 강제로 손을 잡고 팁을 준 데 이어,
자신의 나이가 좀더 젊었으면 사귀고 싶다고 추근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나이 어린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추근댔는데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이나 사과도 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