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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내고 경찰에 행패 50대 실형
송고시간2019/10/15 19:00
무면허 음주 운전 사고를 낸 50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가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3명에게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