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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송고시간2019/12/30 19:00
울산지방경찰청이 오는 31일 자정을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2017년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로,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등
울산에서는 모두 13만천644명이 감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한편, 음주운전 위반자와 교통사고 사망사고 운전자는
특별감면에서 제외됐습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