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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50대 징역 10개월
송고시간2019/12/31 17:00
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경남 양산의 한 편도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승합차와 추돌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다른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