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공동주택 입주자 모임 임원진의 투명한 선거를 위해 올해부터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등이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시스템 이용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공동주택의 대표자나 임원 선출 시 입주민 간 불화나 고소고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 19곳에서 회계나 공사, 용역 입찰과 관련해 262건의 부적절 사례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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