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울산 중구의 한 건설회사 공동대표로 재직하면서 6차례에 걸쳐 회사 명의 은행계좌에서 5억4천 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뒤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범행 이후 3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며 횡령한 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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