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자동차세 미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당하자 번호판을 위조한 4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동차세 미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당하자 실제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의 철판 위에 종이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데 이어 가짜 번호판을 달고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 받은 것처럼 허위로 사진을 찍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재판부를 기망하기까지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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