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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 자동차번호판 만들어 달고 운전한 40대 실형
송고시간2020/02/12 19:00
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자동차세 미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당하자 번호판을 위조한
4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동차세 미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당하자 실제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의 철판 위에
종이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데 이어
가짜 번호판을 달고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 받은 것처럼 허위로 사진을 찍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재판부를 기망하기까지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