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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로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실형
송고시간2020/02/19 19:00
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장기간 과잉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9차례의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로 병원 10여곳에서 680여 차례 치료를 받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천 5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비정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했고
대부분 출퇴근시간대 골목길 등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수개월에서 수년간 치료를 받는 등 장기 과잉 치료의 정황이 명백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