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 걸쳐 1억원 상당의 회사 제품을 빼돌려 고물상에게 팔아 돈을 챙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자신이 다니던 회사 자재창고에서 150만원 상당의 황동 밸브를 빼돌리는 등 지난해 2019년 5월까지 모두 31차례 걸쳐 1억2천만원 상당의 회사 제품을 고물상 업자 B씨에게 되팔아 천6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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