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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남구청장 정치운명 '결론 임박?'
송고시간2020/05/07 18:00


앵커멘트> 김진규 남구청장이 법정구속된 이후
8개월 가량 구청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 김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일부에서는 항소심 이후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다시 복귀해
구청장 업무를 하게 되지 않을까란 전망도 내놓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청장이 복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김진규 남구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0일 열립니다.

김 청장의 구속기한 만료를 6일 앞두고섭니다.

cg in> 김 청장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천 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out>

김 청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내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1심에서 인정했던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일부 부인했습니다.

s/u> 김 청장이 계속 수감될지 풀려날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김 청장의 정치 운명이
빠르면 이달 안에 결정될 거란 관측이
조심스레 흘러나옵니다.

1심에서 김 청장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회계책임자가
2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형되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 회계책임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1심 때와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회계책임자 변호인
"항소심에서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법원에서 선처가 된다면 우린 다투지 않겠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해주기를 바라고 있죠."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 이상
2심에서도 '유죄' 가능성이 높은데
재판부가 구속기한 만료를 며칠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한 만큼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아니라도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진규 남구청장은 자신의 확정판결과 관계 없이
복귀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