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들을 상대로 변태적인 가학행위를 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노래방 도우미를 모텔로 유인해 목을 조르고 변태적인 가학행위를 한 뒤 성폭행 하는 등 노래방 도우미 2명에게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