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량이 신호없이 차선을 변경한 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앞 차가 신호 없이 차선을 변경해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경적을 울리고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정지해 피해차량이 A씨의 차량을 들이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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