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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이 차선 변경에 화가 나 보복운전한 30대 벌금형
송고시간2020/05/14 18:00
상대 차량이 신호없이 차선을 변경한 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앞 차가 신호 없이 차선을 변경해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경적을 울리고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정지해
피해차량이 A씨의 차량을 들이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