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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연안해역 국가지점번호 표기 추진
송고시간2020/05/28 17:00
울산해양경찰서가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해안가와 방파제 등
위험구역 34곳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국가지점번호 지정으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는
위치에서 조난이나 실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