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허가 없이 산지를 무단 전용하고 나무를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천5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울주군의 산지 4곳을 평탄화하고 석축을 쌓는 한편 소나무 묘목 등 나무 118그루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훼손된 산림 면적이 넓고 동종 전과가 있었던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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