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중고 외제차 매입 사기를 당하자 주인 몰래 차를 훔친 자동차매매업체 직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8년 3월 중구에 주차돼 있던 C 씨의 외제차를 몰래 견인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다른 중개인에게 C 씨의 차를 구매하기 위해 대금을 지급했다가 사기를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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