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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둔갑' 한국프랜지 회장 등 7명 중형 "최악의 기업 범죄"
송고시간2020/06/26 17:30

중국산과 인도산 플랜지를 국산이라고 속여 10여년간
무려 천 200억 원 어치를 판매한 한국프랜지 회장과 대표이사 등
7명에게 법원이 최악의 기업 범죄라고 질타하며
전원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프랜지 회장 74살 A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6명에게도

각각 징역 5년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한국프랜지공업 회사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0여년간
회장의 지시와 대표이사의 승인과 묵인 하에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한 플랜지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25개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플랜지는

국내 원전과 국내외 정유석유화학시설 등에 공급됐으며,

현대중공업과 삼성물산, 사우디 아람코 등이
피해회사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대기업들과 협력업체, 울산상공회의소가
한국기업 이미지 실추와 수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처벌을 불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회장에서 말단 직원까지 전사적으로 가담한

최악의 기업 범죄이자
국가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선처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회사의 주주와 구성원들을 위해
정정당당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다른 경영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오직 회사의 이윤과 오너 일가의 이득을 위해

부당한 지시를 따르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