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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염포부두 폭발사고 선박, 통영 예인 가능
송고시간2020/06/26 17:00
염포부두 폭발 사고 이후 선박에 남은
유해 화학물질 문제로 수개월째 방치돼 온
스톨트 그로이란드호가 통영으로의 예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화재선박에 남은 스티렌 모노머 폐기물이
미국과 한국 환경부 양쪽의 허가가 필요한
지정폐기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신고만 한다면 선박의 통영 예인이 가능해졌지만
울산과 통영 지역 환경단체들이 선박 예인을 두고 반발하고 있어
울산을 떠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