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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부주의로 유모차 덮쳐 러시아 2살 아기 사망 '실형'
송고시간2020/09/10 18:00
운전 부주의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러시아 국적의 2살 아기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울주군의 한 주택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과정에 맞은편 인도에서 유모차를 밀며
딸과 함께 걸어가던 러시아 국적 여성 B씨 일행에게로 돌진해
유모차에 타고 있던 B씨의 2살 아들이 그 자리에 숨지고
임신중이었던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