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갑질과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동구체육회장에 대해 견책 처분이 내려지자 노조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동구청체육시설분회는 오늘(9/10)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체육회가 징계 논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과태료까지 부과한 성희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중징계 처분을 피하기 위해 이를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시체육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규정 기준에 위배된 징계의 경우 대한체육회가 직권으로 재심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재심을 요구하고 성추행 사실에 대한 형사고발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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