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억 대의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도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다른 조직원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정부 지원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면, 자신은 피해자들을 만나 기존 대출금 상환금을 건네 받는 식으로 모두 8명으로부터 1억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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