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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안 줘서" 협력업체 간부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송고시간2021/07/23 18:00
협력업체 간부가 일감을 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회사로 찾아가
살해한 50대 하청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거래하던 협력업체 간부인 피해자 30대 B씨가
자신에게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서류봉투에 숨긴 채 1년 만에 피해자의 회사로 찾아가
B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도착한 지 26초 만에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가는데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수법이 잔혹하고 대범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