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9/9) 당선무효가 확정된 김진규 전 남구청장에게 보전 받은 선거비용 1억3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무효가 되고 이 경우 반환 보전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선관위는 김진규 전 남구청장에게 보전 받은 선거비용 1억3천여만원를 30일 이내에 전액 반환하라고 통보했으며, 납부된 금액은 남구청에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구청장 당선 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내년 4월 7일 치러질 예정입니다.(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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