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필로폰 등을 수차례 판매한 30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하고, A씨로부터 여러 차례 필로폰을 구매해 상습적으로 투약한 32살 B씨에게도 징역 1년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에게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0.03g을 파는 등 2명에게 필로폰과 대마 등을 5차례에 걸쳐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A씨에게서 구입한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무상으로 받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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