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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명 TV예능에 방송" 게임기 투자 사기 50대 '무죄'
송고시간2022/01/18 00:00
자신이 하는 게임기 사업이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방송될 예정이라고 속여 수 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게임기 유통업체 대표 50대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 중 4명이 무죄 의견을 낸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출시를 앞둔 자신의 게임기가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방송될 예정이라고 속여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투자 유치를 위해
다소 과장은 있으나 고의로 돈을 가로챌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