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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누군지 몰라서" 영아 유기한 중국여성 실형
송고시간2020/08/07 18:00
결혼 사실을 숨긴 채 다른 남성과 동거하던 중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1월 태어난 지 한 달 된 영아를
울산 남구의 한 건물 계단에 유기해
저체온증으로 목숨이 위태롭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수사 기관에 아이의 친부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중국 국적의 아이는 입양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영아를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