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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협박 56명 채용 강요 건설노조 간부 실형
송고시간2023/07/13 18:00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전국건설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한윤옥 부장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건설노조 부울경지부 대외사업단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울산 일대 건설업체 5곳을 협박해 노조원 56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했으며
건설업체 4곳으로부터 28차례에 걸쳐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3천8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통해 채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받아 갖고 있으면서
8천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