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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노래방 간판 가려" 선거 현수막 훼손 업주 벌금형
송고시간2023/07/13 18:00
자신의 가게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선거 현수막을 잇따라 훼손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종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 50대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기간이던 지난 3월,
인도에 걸려있던 교육감 후보자 현수막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현수막 고정로프를 절단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