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은 울산시체육회 일부 직원들이 김석기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로힘 진정사건에 대해 관련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돼 과태료 부과와 개선지도를 하겠다고 지난 4일 통보했습니다.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진정인 3명의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김석기 회장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 악화 등을 초래한 점이 인정되며, 특히 이 가운데 2명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노동지청은 김 회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장에는 개선지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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