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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 가혹행위 한 10대 결국 실형
송고시간2023/05/12 18:00


[앵커]
한 살 어린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10대들에게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잔혹하고 난폭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격에 대한 기본 존중의
태도마저 결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2월 울산의 한 pc방 옥상에서
A양 등 10대 6명은
한 살 어린 여중생 C양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뺨을 때리고 음료수를 머리에 붓는 것도 모자라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는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상의까지 벗기고 옥상 난간에 올라가게 한 뒤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 보름 전에도 C양을 폭행하고
4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C양이
자신들의 험담을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이중 재판에 넘겨진 3명 가운데
앞서 재판장 직권으로 구속했던 A양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이 사건 외에도
또 다른 피해 학생을 모텔로 끌고 가
가혹 행위를 한 데 이어 속옷만 입힌 상태로
촬영을 하고 유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격에 대한 존중마저 결여됐다"며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수의 범죄를 계속 저지른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범행의 잔혹함에 혀를 내두르며
판결에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부모
"(딸이) 피해를 입은 것에 비해서는 (형량이) 너무 약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힘들어 해서 작년 12월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는
얘기 한 마디라도 해 줬으면 좋은데... 오늘 처음 법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뒷모습만 봤습니다."

법원은 집단 폭행과 가혹 행위에 가담한
다른 10대 2명 중 한 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한 명은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