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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 의료행위한 피부관리실 사장 '집유'
송고시간2023/05/02 18:00
손님에게 피부 기미를 없애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피부관리실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노서영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한 피부관리실에서 고객에게 30만 원을 받고
얼굴 잡티와 기미를 없애는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