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노서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일당 3명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의 한 빌라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꾸며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대출금을 타내는 등 3차례 대출 사기로 3억 원가량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명품 가방이나 게임머니 등을 판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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