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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폭 가해자 '면죄부'..피해자 고통 외면
송고시간2023/04/07 18:00


[앵커] 2년 전 중학생 7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던 여중생이 지난해
또 다른 중학생 3명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가해 여중생 3명은 피해 여중생이 맞는 장면은 물론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며 협박까지 했는데
징계는 피해 학생 측이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가해 학생 3명 중 2명은
생활기록부에도 남지 않는
가벼운 징계를 받으면서
피해 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중학교 3학년이었던 A양은
또래 여중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을 모의한 다른 여중생 2명은
바로 옆에서 A양이 맞는 장면을
비웃으며 지켜봤습니다.

폭행 사건이 있은 지 이틀 후,
가해 학생 3명은 A양이 있는 채팅방에서
"원정녀"라고 막말을 하더니,
A양의 아버지에게까지 전화해
"딸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인터뷰] A양(학폭 피해자) 아버지
"영상을 갖고 있다. 그 영상을 OO중학교에 있는
A의 담임 선생님한테 보여줄거다. 경찰에 신고하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새벽에 전화 왔었다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뿌리면 A가 힘들어질거다."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겨진 가해 학생들.

하지만 가해 학생 2명에게 내려진 징계는
가장 가벼운 1호 조치인 '서면사과'와
졸업식까지 접근을 금지하는 '2호 조치'였습니다.

행위의 정도가 심했던 나머지 한 명에게도
특별교육 이수에 해당하는 '5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가해 학생들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징계 조치 1호에 해당하는 '서면 사과'도
강제성이 없습니다.

[인터뷰] A양(학폭 피해자) 아버지
"서면(사과)든 뭐든 저는 보지도 못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가해 학생 2명과 A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전학 이상의 중징계가 아니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학교로 진학하는 걸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 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딱 이렇게 이 문구만 현재 있습니다."

게다가 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징계는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됩니다.

하지만 A양은 이 사건 이전에도
중학생 7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던
중대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당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학교폭력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A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가해 학생들과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A양(학폭 피해자) 아버지
"얘네들이 계속 괴롭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요."

[클로징]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 없는
가해 학생들은 면죄부를 받았지만
연이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고통을
세심하게 살피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